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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이글에서 완벽하게 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신청 방식, 지원 항목을 모두 정리하여, 현재 상황에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란 누구인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자녀(원칙 18세 미만, 취학 중이면 최대 22세까지)의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단,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경우 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일 때 기준 중위소득 한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선정 조건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가구 약 2,477,575원부터 시작)
-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65% 이하 적용
다만, 조손가족도 포함되며,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 항목과 금액 (2025년 기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의 자녀에게 자녀 1인당 월 230,000원 지급
- 조손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로 50,000원 지원
- 25~34세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연령별 추가지원:
- 5세 이하 자녀 월 100,000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월 50,000원 추가 제공
아동교육지원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로 연 93,000원/인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 대상 가구는 중복 수급 제한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가구에 월 50,000원 지급
청소년 한부모 특별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자에는 연 최대 1,540,000원 학습비 지원
- 학업 또는 취업 활동 중인 경우 월 100,000원 자립촉진수당 지급
양육비 선지급 제도
2025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 등의 서류 제출 필요
- 결과는 보통 30일 이내 통보되며, 선정 시 익월부터 지원금 지급 시작
주요 체크포인트 및 유의사항
-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에 기반하므로, 근로소득공제(30%)와 재산수입 환산액 계산이 중요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 혹은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는 일부 지원 항목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조손가구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 시 꼭 신청 권장
-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높은 지원 한도가 적용되니 나이 요건도 반드시 확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자가 체크리스트
- 부모 중 한 명과 자녀로 구성된 가정인가?
- 자녀가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인가?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기준 이하(63% 또는 청소년 기준 65%)인가?
-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연령 24세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완료했는가?
- 지원금 지급 그룹(양육비, 교육비, 생활보조금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양육비, 교육비, 주거 및 자립지원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는 정부 정책의 핵심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요건과 지원 항목이 확대·정비되었으며,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으로 사전 수령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
지금 소득과 가족 상황을 기준으로 자가 진단후 반드시 신청하시고, 가능한 모든 정부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